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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인데도 무죄? 판결 내용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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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량미
댓글 0건 조회 410회 작성일 25-05-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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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불법 촬영을 했는데도 무죄가 나왔다고요?
그것도 대중교통 안에서.
아무리 판결이라는 게 법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라고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사건은 이렇다고 합니다.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남성이 있었고,
분명 CCTV에도 그 장면이 포착됐고,
피해자도 직접 불쾌감을 호소했는데도,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판사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피해자의 옷차림이 일반적으로 노출된 상태였고,
사회통념상 사생활 침해로 보기 어렵다.”

그 말을 읽는 순간, 진심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노출이 있었으니까’ 몰래 촬영당해도 괜찮다는 식의 판단을 하는 걸까요?

더 어처구니없는 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즉각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촬영 행위 자체가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였어요.

…아니, 몰래 찍혔는데 어떻게 즉각적인 거부 의사를 밝힙니까?
촬영당한 줄도 몰랐을 텐데?

이 뉴스를 보고 나니까,
그동안 우리가 “불법촬영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해온 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었나 싶더군요.
그저 처벌 강화만 외치면 뭐합니까.
현장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그걸 받아주지 않는데요.

이 사건이 단순한 한 건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하철, 버스, 길거리에서
몰래 찍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런 판결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법조계 내부에서도
‘기계적인 판단’ 말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하는 감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행법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 법을 적용하는 해석의 태도만으로도 달라지는 게 많을 텐데 말이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가 좀 더 예민해질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냐’는 말보다,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냐’는 말이 더 무서우니까요.

혹시 이 판결 보신 분들 계신가요?
같은 생각이셨는지,
아니면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인 건지…
여러분 의견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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