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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처방에도 건강보험 적용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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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이롯
댓글 0건 조회 372회 작성일 25-05-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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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건가 나쁜건가 한의원 갈일이 없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침, 뜸, 부항 등 일부 한방 물리치료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국민의 요구와 한방 치료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첩약(묶음으로 처방되는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2단계):

기간: 2024년 4월 29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상 질환 (6개):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65세 이상은 1단계 대상 질환 포함)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허리디스크)
급여 기준: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까지 각각 최대 20일 (총 40일) 건강보험 적용
각 질환별 1회 처방 시 최대 10일분까지 가능
20일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
본인 부담률:
한의원: 30%
한방병원, 병원: 40%
종합병원: 50%
참여 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 및 종합병원 (2024년 6월 기준 약 9,500여 개 기관)
본인 부담 비용: 10일 기준 약 4~8만 원 선으로 예상 (본인 부담률에 따라 다름)
보험 한약제제:

단미엑스제제, 단미엑스혼합제제 등 일부 한약제제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주로 특정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규격화된 제형입니다.
비급여 항목:

보신, 보양 목적의 한약
첩약 시범사업 대상 외 질환에 대한 첩약
일부 한약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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