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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차량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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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이롯
댓글 0건 조회 423회 작성일 25-05-1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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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났네 사적 제재도 처벌받을건데

불법주정차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차량을 부적절한 장소에 세우거나 머무르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산에서도 불법주정차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엄격하게 단속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의 유형 및 장소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등):

주차 금지 장소: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인도)
안전지대, 건널목,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소방시설 주변 (소화전, 소화용 방화물통 등)
긴급 자동차 통로
터널 안 및 다리 위
철길 건널목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황색 실선 또는 복선이 그어진 도로
그 외 법규 또는 안전표지로 주차가 금지된 장소
정차 금지 장소:
주차 금지 장소와 대부분 동일하며, 잠시 멈추는 행위조차 금지됩니다.
특히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주변은 정차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주차 방법 위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에 주차하는 행위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주차하는 행위 (예: 이중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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